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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또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는 불법"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 58만명(지난 3월 기준)중 한인은 약 6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 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DACA 신분이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DACA 문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각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의 초점은 위법성에 맞춰졌다. 2021년 하넨 판사는 '해당 정책은 행정명령으로만 시행됐고, 허가없이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행정부가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절차 등 문제로 지적된 행정절차를 보완한 다카 개정안을 발표해 항소심은 이 문제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도 하넨 판사는 '개정안도 본질은 원안과 같다'며 여전히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화당 성향 9개 주가 주장한 '정책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계속해서 DACA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불체청년 불체청년 추방유예 불법체류 청년 불법 판결

2023-09-14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드리머에 건강보험 확대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등록자들에게도 정부 지원 의료 보험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13일 보건서비스부(HHS) 규정 신설을 통해 DACA 수혜 60만 ‘드리머(Dreamers)’에게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나 오바마케어(ACA)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에 만들어진 DACA 프로그램은 2년마다 갱신돼 일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아닌 관계로 연방과 주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드리머 60만명 중 34%가량은 의료 보험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HHS 신규 규정은 기존의 ‘합법 체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해 DACA 수혜자들이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악관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DACA 청년들이 받게 되는 최초의 정부 혜택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정부 의료보험 플랜에 대한 신청은 물론 소득 기준에 따라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전했다.     동시에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더 많은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2년 말 기준으로 DACA 프로그램에는 총 58만310명이 등록된 상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오바마 불체청년 불체청년 추방유예 건강보험 확대 정부 의료보험

2023-04-13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 무산…법원, 개정안 발효 막아

텍사스 연방법원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막는 명령을 내려 이달 말로 예정된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루 하넨 판사는 법원 심리 기간 중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되지만 신규 승인은 금지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다.   이날 명령으로 오는 31일 발효 예정이던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일 제5연방 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면서 사건을 연방법원을 내려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7월 텍사스 등 공화당 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DACA 신규 등록 허용 행정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DACA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청년의 숫자는 약 60만 명이며 이중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최근 보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만큼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은주 기자불체청년 추방유예 불체청년 추방유예 연방대법원 판결 개정안 발효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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